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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와 동떨어진 법제도를 반추하는 절규처럼 들리는 이유다.
상속과 증여의 문제는 단지 자산 이전이 아니라, 가족 간의 부양과 책임.
단지 이번 논란의 해명을 넘어, 상속세·증여세법 전반에 걸쳐 현실 적합성과 형평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세무서는상속재산가액을 당초 1770만 원에서 8억3200여 만 원으로 임의 증액하며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와 고지서를 동시 발부했다.
법정 후견인의 보수 청구 시 남은 금액을 근거로 삼았다.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금액은 4억2000여 만 원, 고지세액은 8억.
부담 때문에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 국세에서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국세 336조 5000억 원 중상속·증여세는 15조 3000억 원으로 그 비중이.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자산이 가구당 6억 5000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자산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상속·증여세에 막혀 아래 세대로 이전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통계청에.
바꾸고, 대통령·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혁신당은 “불평등을 깨는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 폐기, 법인세·상속·증여세정상화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부자 감세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폐기, 법인세·상속·증여세의 정상화, 부동산 및 자본 이득에 대한 조세 정의를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폭염, 폭우, 혹한 등의 기후 재난.
매출액 또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한다.
또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일정 규모 이하의 가업이상속되는 경우상속되는.
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증여세법에서는 각 가업별로 매출액을 판단해야 하는 만큼상속공제.
배경에는 정부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발의한상속증여세정상화법에는 PBR 0.
8배 이하 기업에 대해 세금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아닌 특정인으로 지정된 경우, 그 보험금은 원칙적으로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해 보험계약을.
입장을 취하고 있어 민법의 해석과 다르다.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보험금이 고유.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위해 최대주주에 최고 60% 세율을 적용하는상속증여세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별 관심이 없다.
대통령선거 때 5억원씩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한도를 각각 8억원과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