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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도채널도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관한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며 방송사 간 형평성 문제 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전국 11개 지역·민영방송 노동조합은 이를 두고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3법 단일안의 ‘보도책임자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에서 에스비에스 등 민영방송이 제외된 탓이다.
4일 조기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에스비에스본부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반대해 왔고.
BBC도 몇몇 본부장급이 이사회에 참여한다.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는 명분이 명확해야 한다.
보도채널 및 종편, 지상파방송은 승인 및 허가 채널이다.
방송3법 과방위 통과, 이재명 대통령도 법안에 힘 실어 국회 몫 추천 이사·임명동의제적용 사업장 놓고 우려도 [미디어오늘 박서연.